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39조
제139조
지원내용 등①
공단은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1.
설계ㆍ시공,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2.
설계ㆍ시공, 연구ㆍ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3.
연구개발,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4.
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5.
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6.
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
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③
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,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④
공단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.